수능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행동 정리, 사소한 실수로 무효 되지 않으려면
수능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는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 개인 샤프 사용, 종료령 후 가채점, 탐구 문제지 열람, 화장실 이용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수능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행동 정리, 사소한 실수로 무효 되지 않으려면
수능 부정행위는 일부러 하지 않았더라도 규정을 몰라서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반입 금지 물품이나 종료령 이후의 행동은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과 안내 자료에서 확인되는 주요 부정행위 사례를 정리하고,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반입 금지 물품 소지
통신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달린 물품은 촬영이나 통신 기능을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시험장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2. 시험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개인 샤프
-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집, 개인 필기 노트는 시험 중 책상이나 서랍 등에 두면 안 됩니다.
- 샤프펜은 개인 제품을 사용하면 부정행위가 되며, 시험실에서 지급한 제품만 사용해야 합니다.
- 지급받은 샤프가 고장 나면 감독관에게 알리고 교체받아야 합니다.
3. 종료령 이후의 가채점과 필기
수험표 뒷면의 가채점표는 시험 시간 안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 교시 종료령이 울린 뒤 가채점표를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시험 종료 신호가 울리면 바로 필기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4. 탐구 영역 문제지 열람
탐구 영역은 정해진 시간에 해당 선택 과목 문제지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 시험 중 두 번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입니다. 두 번째 과목 문제지는 해당 시험의 시작 신호에 따라 확인하세요.
5. 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시험 포기
-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가피하게 시험 중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감독관에게 알리고 복도 감독관의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돌아올 때도 검사를 받습니다.
- 시험을 포기하려면 해당 영역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감독관에게 요청해 시험포기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라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두면 괜찮나요?
A. 시험장 반입 자체가 금지된 물품이라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가채점표는 언제 작성하나요?
A. 시험 시간 안에서만 작성할 수 있고, 종료령이 울린 뒤에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Q. 탐구 과목 하나만 포기할 수 있나요?
A. 탐구 영역은 영역 전체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선택한 과목 중 일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Q. 시험 중 화장실은 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감독관에게 알리고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돌아올 때도 검사를 받습니다.
Q. 문제지 유형은 한 가지인가요?
A.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영역은 홀수형과 짝수형 두 가지로 제작해 배부합니다.
규정은 한 번 읽어 두는 것만으로도 당일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채점 방법과 성적 확인 일정을 정리합니다.
자료 참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2026년 6월 30일 공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KB Think 2027 수능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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