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리, 2026학년도 글자수와 입력 주체와 기재 불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한 학년의 모습을 담임교사가 한 번에 정리해 주는 항목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흔히 행특이라 부르는 부분입니다. 10월 24일 기준으로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열어 확인한 글자수, 입력 주체, 쓸 수 없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생부 서술형 항목 글자수와 입력 주체(10월 24일 확인 기준)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어떤 항목인가
기재요령은 이 항목을 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학생의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학급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며, 다른 항목에 기록된 자료를 종합해서 씁니다.
- 학생의 성장 정도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작성합니다.
- 담임교사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2026학년도 글자수와 입력 주체
같은 기재요령의 영역별 최대 글자수 표를 기준으로 행특과 가까운 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글자수는 학년 단위입니다.
| 항목 | 최대 글자수 | 입력 주체 |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300자 | 학급담임교사 |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500자 | 학급담임교사 |
| 독서활동상황 | 공통 500자, 과목별 250자 | 교과담당교사, 학급담임교사 |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과목별 500자 | 교과담당교사 |
2025학년도 고등학교 기재요령의 같은 표에는 행특이 500자로 적혀 있어서, 2026학년도 표에서는 300자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은 글자를 바이트로 세며 한글 1자는 3바이트, 영문과 숫자는 1바이트, 줄바꿈은 1바이트입니다. 종합의견은 학기를 나눠 입력할 수도 있고, 이때는 (1학기), (2학기)처럼 직접 표시합니다.
3. 행특을 포함해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내용
기재요령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크다고 보는 사항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한 학생부의 어떤 항목에도 쓸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성적, 수상 실적
-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교외 기관이 준 상
- 모의고사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 논문 투고와 발표, 도서 출간,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
-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자격증 명칭
-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다른 항목에 쓸 수 없는 내용(방과후학교 활동 등)은 행특에도 쓸 수 없습니다. 영재교육기관 수료 내용은 행특이 아니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합니다.
4.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둘 점
기재요령은 서술형 항목을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도록 하며, 학생에게 기재할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게 하는 행위를 신뢰도를 낮추는 사례로 듭니다. 학부모가 기재나 수정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독서활동상황은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지 않는다고 기재요령에 적혀 있습니다. 그 밖의 서술형 항목이 대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대학과 전형마다 다르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행특은 누가 쓰나요?
A.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합니다. 교과담당교사나 학생이 대신 쓰지 않습니다.
Q. 모든 학생에게 입력되나요?
A. 네.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며, 담임교사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Q. 중학교도 글자수가 같은가요?
A. 2026학년도 중학교 기재요령의 최대 글자수 표에도 행특은 300자로 적혀 있습니다.
Q. 모의고사 성적이나 대회 성적을 써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A. 모의고사 성적과 교외대회 성적은 어떤 항목에도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요청하기 전에 기재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Q. 우리 학교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누가기록의 방법은 학교장이 정하므로 담임교사나 학교 학생부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면 정확합니다.
행특은 담임교사가 쓰는 항목이어서 학생이 직접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기재 가능한 범위를 알아 두면 불필요한 걱정과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인천시교육청 게시),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학교(경기도교육청 게시),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등학교(경기도교육청 게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와 대학별 최종 기준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공지로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