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범위 정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육급여 신청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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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입학하면 학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10월 25일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 2026년 3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무상교육이 되는 항목과 별도로 신청해야 받는 교육급여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항목과 교육급여 핵심 수치 (10월 25일 기준)
1. 법에 정해진 고등학교 무상교육 네 가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예외 규정도 있어, 지원할 학교가 해당하는지는 학교 안내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무상교육 항목 | 확인할 점 |
|---|---|---|
| 입학 | 입학금 | 입학 때 한 번 내는 비용입니다 |
| 수업 | 수업료 | 학교별 고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학교 운영 |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비용입니다 |
| 교재 | 교과용 도서 구입비 |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가 대상입니다 |
2. 무상교육이 아닌 비용은 따로 확인합니다
법에 적힌 무상 항목은 위 네 가지입니다. 급식비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따라 무상급식 여부가 다르고, 울산교육청 안내에서도 학교에 따라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대상에서 빠지는 곳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학부모는 지원 학교의 입학 안내문에서 학비와 급식비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교육급여 계획에는 무상교육 제외교 19교가 있습니다. 자사고 2곳, 특수목적고 9곳, 특성화고 2곳, 각종학교 5곳, 특성화중 1곳이며 사유는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은 교육청 안내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3.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다른 제도입니다
무상교육은 신청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이고,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가구 조건을 확인해 받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두 제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구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 성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 |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4인 가구 월 3,247,369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
|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연 1회 바우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의 학비와 급식비 |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과 시기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교육부는 3월 신청을 권장합니다. 2026년에는 3월 3일부터 20일까지가 집중 신청 기간이었고, 이미 지원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 학년도 일정은 입학 전후 교육부와 교육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 문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바우처 문의: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상담센터 1599-2000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면 학교에 내는 돈이 전혀 없나요?
A. 무상으로 정해진 것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입니다. 그 밖의 비용은 학교와 교육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립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인가요?
A. 대부분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일부 자사고, 특목고 등 19교가 제외교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교육급여는 소득이 없어도 자동으로 받나요?
A.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신규 수급자는 바우처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중학교 때 받던 지원은 고등학교에서도 이어지나요?
A. 이미 지원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학 후 학교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학비는 법으로 무상이 정해진 네 가지와, 가구 조건에 따라 신청해 받는 지원으로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원 학교의 안내문과 교육청 공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국가법령 조문), 교육부 2026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보도자료,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계획, 울산교육청 학생교육비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와 대학별 최종 기준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공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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