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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계 규정 정리, 아날로그 시계 기준과 필기구 의료용품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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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학습 관리가 고민이라면, 초4~고1 방문 체험 수업 안내 초·중·고 생방송 인강을 운영하며, 놓친 수업은 녹화본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초4~고1 대상으로 학부모 동반 1회 방문 체험 수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독자인 고2 이상 수험생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초4~고1 방문 체험 수업 신청 조건 보기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2027학년도 수능(11월 19일 목요일)까지 22일이 남았습니다. 시험실에는 별도 시계가 없어서 시계를 가져가야 하는데, 집에 있는 시계가 기준에 맞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요강을 바탕으로 시계와 필기구, 의료용품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 시계 반입 기준 요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요강 기준) 1. 수능 시계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실시요강은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시계를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와 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휴대할 수 없습니다. 구분 가능한 시계 휴대할 수 없는 시계 표시 방식 시침·분침으로 시간을 보는 아날로그 숫자가 뜨는 액정 창이 함께 있는 시계 기능 전자 기능이 없는 단순 시계 블루투스·결제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 화면표시기 LCD·LED 화면이 없는 시계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와 텀블러 2. 시계를 고르고 확인하는 순서 바늘 옆에 숫자 창이나 작은 화면이 있는지 앞면과 뒷면 표기를 함께 봅니다. 블루투스나 앱 연동 기능이 있는 제품이면 전원을 꺼 두어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봅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전자 기능이 없는 단순한 바늘 시계를 새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1월 18일 예비소집 전까지 새 시계를 모의고사 때 미리 차 보고 손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 시간과 쉬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불가피하게 가져온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