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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세특 작성 기준 정리, 2026학년도 글자수와 기재 금지 항목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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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들어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년 3월 1일 시행)과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꼭 알아둘 범위만 정리했습니다. 2026학년도 고등학교 기재요령 기준 세특 글자수와 기재 금지 항목 1. 세특은 누가 쓰고 무엇을 담을까요 지침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의 세특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과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합니다. 입력은 교과 담당 교사가 하며, 학생을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학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과 학생에 대해 입력합니다.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모든 과목에 입력합니다. 종합지원포털 답변에 인용된 기재요령은 평가와 기재를 교사의 고유권한으로 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전달해 쓰게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 세특 글자수는 몇 자까지일까요 2026학년도 고등학교 기재요령의 영역별 최대 글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한글 1자가 3Byte, 영문과 숫자 1자가 1Byte, 엔터가 1Byte로 계산됩니다. 항목 최대 글자수(한글 기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500자 (2026학년도 1~2학년 공통과목은 1·2 합산 500자)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500자 독서활동상황 공통 500자, 과목별 250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00자 독서활동상황 등은 학년 단위 기준이고, 과목별 세특만 예외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세특에 적을 수 없는 내용 기재요령은 교과 세특에 입력할 수 없는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를 금지한 사항(공인어학시험 참여와 성적,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등) 교내·외 대...